개인성과금 합산시 최고 117만원 차이
일각서 “성과 강요 분위기 조성” 우려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제에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한 가운데 제도적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는 물론 향후 차등폭도 커져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대전·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개인별 성과금으로, 10%는 학교 별 집단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과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한 자율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최고등급인 S(학교비율 30%)등급 학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40%)은 28만 8830원, B등급(30%)은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차등지급률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고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했을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은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에 학교성과급제를 포함시켰을 경우,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학교 성과금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하등급을 받은 교원과의 상여금 차이는 타학교 교원 간 최고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탓에 평가를 빌미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을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 등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성과금이 100%적용됐을 시 동료교사 간 차등폭이 커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는 등 그 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학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된 학교 실정을 신중하게 고려,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 원의 10%인 1400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성과금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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