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미성년자 주류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졸업시즌을 맞아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로 인한 식품접객업소의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건전한 영업분위기 등 음주문화 풍토 조성과 함께 및 학생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군청 공무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객실 잠금장치 설치여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단속의지를 밝혔다.

괴산=김상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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