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내년부터 일부 변경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를 인터넷 뱅킹과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 등 일부 은행계좌를 가진 민원인의 경우에만 특허출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 은행으로 확대, 민원인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특허청은 또 특허 관련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발급,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특허청은 특히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에 따라 20개월과 30개월로 다르게 적용하던 국제특허출원 국내 서면제출기간을 내년 3월부터 30개월로 통일한다.

특허청은 또 내년 5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제도를 실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등록료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하면 출원의 포기 및 권리가 소멸됐던 것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전(補塡)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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