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가 이번 특구 추가 지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된다.

19일 대덕특구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번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계획에서 확정한 특구 관리조직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특구의 총괄관리를 진흥재단에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대덕특구본부를 진흥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중 대덕특구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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