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관광지 일제정비
시는 내달 말까지 국도 21호선 노변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제2단계로 오는 4월 20일까지 간선도로변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불법 및 환경 저해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 대상을 정하고 계도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이행치 않은 불법 광고물은 강제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광고협회 아산시지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이달부터 월 2회씩 부정기적으로 4개 팀으로 합동 정비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체계 확립 및 법적조치 강화를 위해 시와 읍·면·동에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표시업자 등 상습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법적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총 10만 8500여건의 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해 349건의 행정처분과 1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