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이다.
지정 고시된 읍·면별 내역은 △웅천읍 264필지 27.9㏊ △주포면 92필지 10㏊ △주교면 228필지 22.9㏊ △오천면 837필지 65.8㏊ △천북면 481필지 47.7㏊ △청소면 517필지 50.9㏊ △청라면 544필지 59.8㏊ △남포면 417필지 31.9㏊ △주산면 409필지 37㏊ △미산면 633필지 70.5㏊ △성주면 27필지 5.7㏊이다.
이번 지정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숙박업소나 공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농지외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보령=김석태 기자 suktaej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