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여권 밀매조직에게 자신들의 여권을 팔아 이익을 챙긴 고모(34) 등 2명을 여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7월경 여행을 가장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산둥성 칭다오에서 여권 브로커인 백모(37)씨에게 500만원씩을 받고 각자 여권을 밀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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