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시술한것처럼' 조작 '공수의' 16명 적발

허위 가축방역 실시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예방접종 시술비를 편취한 논산, 계룡, 부여지역 공수의(公獸醫)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20일 "최근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키 위해 지난달 초부터 관할지역인 논산·계룡시와 부여군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실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시술비를 받아 가로챈 16명의 공수의를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가축방역 실시대장을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고 1인당 수백만원의 예방접종 시술비를 수령했으며 지난 4년간 이들이 편취한 액수는 총 8794만 6000원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총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 및 일선 지자체로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위탁받은 공수의들은 일반 가축병원을 운영하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논산지청 관계자는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은 예방접종 시술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절차 없이 공수의가 직접 작성하는 가축방역 실시대장만을 근거로 이뤄져 이 같은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실태에 대한 전국 규모의 일제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산=김흥준·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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