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건넨 업체간부·공갈협박 기자 등 21명 기소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환경업체 임직원과 공기업 간부, 환경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기자 등 2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 주임검사 최재순)은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 용역'의 대가로 4500만 원을 수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A(3급·4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뇌물)로, 2300만 원을 수수한 LH 충북본부 B(3급·54) 씨를 뇌물수수죄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500만 원을 수수한 LH C(3급·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LH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D폐기물업체의 영업이사 D(43)씨와 관리부장 E(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 G(42)씨와 영업부장 F(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D폐기물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소재 ㄱ일간지 대표 H(66)씨 등 14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H공사 간부는 구조적 감시가 소홀한 수의계약을 통해 설계변경이 원활토록 해주고, 그 대가로 D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일부 간부는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 대표와 기자의 경우 업체의 약점을 잡고 형식상 광고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직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수수하거나, 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케 한 후 리베이트로 상당액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LH공사 간부와 기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D업체는 공주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벽돌과 폐아스콘 등의 폐기물을 분류(분리 선별)해 용도에 맞게 재활용하는 업체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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