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해자에 요양급여·생활수당 등 지급

보령시는 내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천·청소면의 석면폐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지난 10일부터 석면피해 구제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구제신청 접수를 하고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접수신청을 하면되며, 보령지역의 경우 보령시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석면피해 구제신청 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 된다

또한 법 시행전 사망자의 유족의 경우 '특별유족 인정신청'을 통해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를 지급 받게 된다.

보령=김석태 기자 suktae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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