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선거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이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이를 선거자금으로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헌)은 29일 김모 전 청양군수(68·자유선진당)가 새마을운동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장(70), B모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사무국장(38·여), C모 군협의회장(57) 등과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 씨는 지난 4월 7~27일 청양군지회 새마을지도자교육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새마을지회장에 보조금 형태로 950만 원을 계좌지급하고, 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 형식으로 선거회계책임자인 D씨가 운영하는 가전대리점에 계좌지급, D씨가 이틀에 걸쳐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해 선거조직에 지급한 혐의다

자금을 전달받은 한 군협회장은 면협의회장 9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제공한 혐의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