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통해 교육된다.
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용재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