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06년에 수렵장 설정·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한 바 있으나 최근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 청설모 등 유해야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순환 수렵장 운영 이유를 밝혔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흰뺨검둥오리, 청동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멧비둘기, 수꿩 등이며, 문화재보호구역을 비롯해, 공원구역, 관광지, 시가지, 민가 부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보령시 전지역으로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부터 선착순으로 포획승인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포획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장사용료불입영수증, 수렵보험(1억 원 이상) 가입 영수증, 수렵면허증사본 등이며 방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령=김석태 기자 suktae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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