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19일까지

당진군은 오는 19일까지 시가지 방치 폐기물을 일제 정비한다.

군은 당진과 합덕읍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카센터의 폐타이어 및 소량 건설폐기물 방치 여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1차 계도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결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카센터와 공동주택 주변 등의 각종 폐기물이 군민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소의 자율적인 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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