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5월부터

당진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은 2만∼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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