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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5월부터 당진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군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은 2만∼10만원이다.? 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당진군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군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은 2만∼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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