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역 건설업체 불법야적 … 농민들 피해 주장

▲ 음성지역 한 토양정화업체가 불법으로 반입한 건축페기물을 공장 내에 쌓아놨다. 음성=김요식 기자
음성지역 토양정화업 업체가 주유소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야적, 토양오염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빚고 있다.

농민에 따르면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건설업체인 A모 회사에서 괴산군 한 주유소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 공장 내에 지난달부터 야적해 비가 오면 기름이 인근 농경지로 스며들거나 주변 오염을 시켰다는 주장이다.

A 회사는 괴산군 한 주유소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과 건축폐기물 수백 t을 반입해 토양정화를 시키고 있으나 일부 오염된 토양을 야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회사에서는 반입을 할 수 없는 건축폐기물까지 반입해 공장 내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의 단속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근 농민은 공장에서 오염된 흙을 반입한 후 농경지에 기름띠가 발생하는 등 농경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물론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시불이행 위반을 시인하는 등 불법 야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농민 최모(50) 씨는 "불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농경지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억울함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행정기관 조사에 따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회사로 인해 농경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회사 측을 상대로 시료를 채취하고 농경지 오염 여부에 대해 조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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