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30일까지 착공 못할시 자동취소 약속
주민들 “지역민 속인 사업추진 용납 못해”

▲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의 인허가와 공사착공에 대한 대한 각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김요식 기자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각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군청 앞에서 반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방축리 주민들은 21일 음성군 행정정보공개요청에 의해 음성군수와 음성군양돈영농조합법인이 작성한 각서에 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인허가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취소한다는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복란 방축리 이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박수광 전 음성군수와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2009년 6월30일까지 인허가와 공사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각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2009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으므로 2009년 12월까지 완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각서에 "2009년 6월30일까지 인허가와 공사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서명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음성군과 음성군양돈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주민들을 속이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과 양돈영농조합법인은 즉시 각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각서까지 작성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40여 일간 음성군청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군 행정을 개탄한다"고 분노했다.

각서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법원 판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서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선정된 자치단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해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이장은 "이번에 발견된 각서만 봐도 그동안 음성군이 방축리 주민들을 속이고 업자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 왔다"며 "각서에 서명하고도 묵인한 채 사업을 강행해 온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민원 해결과 착공을 하지 않으면 융자금 회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며 양돈법인은 융자금을 포기하더라도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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