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여성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축·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신청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180일) 기간
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2만 4000원, 최고 30일 72만원까지 지원된다.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