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해 연간 120일의 회의에 모두 참석할 경우에는 총 얼마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을까.

시의회는 12일 제132회 임시회를 속개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현행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71.4%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개정은 지난해 말 '무보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의회는 또 시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 출장지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1박당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12.1% 인상하고, 국외 숙박비는 1박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현행 186 달러에서 205 달러, 의원은 현행 151 달러에서 266 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이로써 시의원들은 월 평균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회의참석 수당 80만원 등 총 23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총 2760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의장은 연간 4800만원, 부의장 2400만원, 상임위원장 1440만원 등의 판공비가 각각 지급되며, 공통경비 1억 1590만원이 책정돼 있어 의원 1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610만원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의장과 1·2 부의장 등 3명은 각각 325만원씩 총 975만원, 의원 16명은 각각 234만원씩 총 3744만원을 연간 해외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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