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제공 출마예정자 등 3건 고발

17대 총선에 출마 예정인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26, 27일 지구당 자문위원 이모씨와 함께 선거구 관내 18개 자율방범대를 순회하며 라면과 음료수 등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후보자 류모씨 등 3명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1월 24일부터 6회에 걸쳐 지구당 사무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당원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당원 480여명에서 선거법 규정을 초과한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조모씨의 측근 박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허용되는 당원 단합대회 및 선거일 직전까지 허용되는 의정보고회에서 3000원 이내의 다과류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17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건을 고발하고, 75건은 경고, 93건은 주의조치했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같은 기간에 적발된 62건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 설치 48, 신문·방송 부정이용 28, 금품 및 음식물 제공 2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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