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한모(59) 씨 등 6명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속인 뒤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4400여만 원을 범행용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점조직형태로 활동하면서 일명 대포폰으로만 서로 연락을 취한 뒤 곧바로 없애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한모(59) 씨 등 6명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속인 뒤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4400여만 원을 범행용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점조직형태로 활동하면서 일명 대포폰으로만 서로 연락을 취한 뒤 곧바로 없애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