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지원폭 확대 노력"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고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돼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0일 전국 광역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진동규 의원<사진>은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규칙 제정, 지원규모 책정 등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진동규 시의회 의원
진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에 보다 많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신토불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학교 급식을 이뤄져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대전시내 초·중·고교의 급식 식자재를 우리 농산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연간 111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만, 대전시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대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 아래 지원책을 강구하면 연차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대전시내 급식대상 248개교(초 118, 중 73, 고 53, 기타 4개교), 25만 2731명의 연간 급식비 830여억원에 대한 전액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경륜장 수익금 등을 급식비 지원에 투입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 급식비 지원폭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지난 1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 가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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