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WIPO로 송부하는 각종 전자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는 국외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할 때 한 번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허청과 WIPO는 국제특허 출원(PCT) 분야에서는 이미 지난 2004년 9월부터 출원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WIPO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부문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며 “두 기관 간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