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온라인 게임 이용자 A 씨는 즐겨하는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했다가 ‘접속거부’를 당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자 게임사 직원은 “(A 씨가) 제재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근 변경된 약관에 따라 (한달동안 이용을) 제재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제재대상 프로그램인 사실도 몰랐고, 최근 약관이 변경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사이트 이용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약관을 변경해도 제대로 공지가 안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온라인 사이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공정위는 ‘데카론’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 게임하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약관상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아이템이 유실되는 등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도록 면책범위를 제한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공지(최소 7일전, 중요내용일 경우 30일 전)하고, 변경된 약관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도한 면책조항과 잦은 약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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