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조례안 14일 본회의 통과땐 내달부터

대전지역 초·중·고 학교 급식비를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의원 서명으로 발의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학교 급식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는 공포를 거쳐 빠르면 내달부터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자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장은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학교로 했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는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등의 조항을 명시해 사실상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토록 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강제한 조례는 이미 경남, 전북 등에서 도입한 바 있으나 광역시 단위로는 처음이다.

조신형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은 시의 추가 재정 확보를 전제로 하고, 결식아동 등에 대한 형평성 시비, WTO 등 국제농업협정에 상충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에서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는 '전통 식품' 등 자구를 삭제해 수정 통과시키고, 실질적 예산 지원은 대전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향후 시행규칙 마련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조례안이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전지역 급식 학교 248개교(초 118·중 73·고 53·기타 4개교)에서 25만 2731명의 학생이 연차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 학교 급식비는 연간 830억원에 달하며 급식에 소요되는 수입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면 연간 11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동규 의원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고, 지역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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