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국 부동산중개업협회 대전지부장

지난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충청권에 때 아닌 부동산 바람이 불어 닥쳤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려나 싶었지만 의외로 그 파장은 크고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각인돼 부동산 가격이 요지부동이던 충청권은 1∼2년 전부터 수도권과 더불어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진앙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충청인들의 자체적인 거래에서 발생됐다기보다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세력들이 일시에 몰려들며 이루어진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갖가지 시책과 규제책들을 내놓았다.그 중 가장 직격탄이 된 시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시책은 하염없이 들끓어 오르던 충청권 부동산 시장을 일순간에 잠재울 만한 효력을 발휘했다. 당장 급한 불을 꺼보려는 정부의 의지대로 투기수요를 상당 부분 잠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순수한 실거래자들의 말 못할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몇 가지 투기차단 정책 중 실거래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정책은 아무래도 투기지역 지정이다. 물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제도가 실거래가로 정착화돼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갑작스러운 시행은 대부분의 실거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매수인은 취득·등록세,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액을 축소시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관행이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꼭 필요한 거래마저도 자취를 감춰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거래액보다 한참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을 되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부과해야 할 양도세 부담은 실로 엄청나게 커진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를 실현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조치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세 부담을 의식해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양성적이고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받되 일정기간은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기간 제한 없이 앞으로 발생되는 최초의 거래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행정은 아무래도 무리가 뒤따른다.
충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과세를 실시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혹은 일정 회차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아쉽다.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듯 한국의 변화와 개혁은 너무도 조급하다.

경제의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충격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착륙이다.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대다수의 잠재적 거래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다.

이들이 모두 투기세력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거래 대기자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마땅히 경기부양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세제의 연착륙이 경기부양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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