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소병철)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 완화를 위해 최근 발족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2건의 주요 현안사건을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에는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종교계, 택시운전 종사자, 이주여성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는 여성 택시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택시운전사에 대해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인지와 부부싸움 중 과도에 찔려 사망한 부인이 자해에 의한 사망인지, 남편에 의한 타살인지 등이 팽팽한 사건에 대해 남편을 살인죄로 기소할지 여부 등 2건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30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성폭행 사건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살인 사건은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심의에서는 검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답변조차 어려울 정도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고, 검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수사 착안점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6일 택시운전사와 남편을 위원들의 결정대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회가 자칫 검찰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며 "보다 다양한 사건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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