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각 급물살 … 대전시 ‘대체부지’ 검토

<속보>=주차장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수통골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경찰청이 본청에 요청한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주차장 부지 매각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지만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청 본청에서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특공대 청사건립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현재 대전경찰청은 관련 예산이 2011년 본예산에 반영,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초쯤 현재 경찰청 소유 주차장 부지가 민간 소유 땅과 교환될 전망이지만 대체주차장 마련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같은 문제로 최근 대전시가 대전경찰청, 유성구청, 계룡산국립공원 관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대전경찰청에 사업 추진 시기 지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전청은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 무조건적인 지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주차장 축소로 인한 시민 불편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대테러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장기간 지연은 힘들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말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주차장 지정 취소 고시(2009-276호)를 했지만 공원법 1조에 명시된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고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학사지구는 2007년 전체 탐방객 수가 85만5000여명, 갑사지구 45만1000여명이며 수통골은 2008년 기준 76만7000여명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동학사 3만1859㎡, 갑사 2만2729㎡, 수통골 7624㎡(환경부 고시 후)에 불과, 축소시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통골 주차장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법상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며 "주차불편이 따르겠지만 현재 농림부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경찰청에 사업 추진 지연을 요청했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향후 농림부 부지 임대자와 협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회석 등을 깔아 80면 정도 조성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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