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시·군 첫 조례안 마련

홍성군이 충남도에 이어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달 31일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오는 16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 규칙은 홍성군내에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투자유치진흥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이나 진입로, 용·배수로, 오·폐수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개별공장과 첨단업종 관련공장 등이 입주할 경우 진입로, 용·배수로, 오·폐수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이 이처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등을 위해 기업유치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준공 또는 사업개시 1년 이내에 규정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시정토록 하거나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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