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덕구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공범 포함

〈속보〉=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홍보나 비난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 지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원웅 전 의원<사진>이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8월30일자 5면 보도>대전지검은 1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을 공범으로 포함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 이날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한준, 이세형, 박종래 등 3명의 의원이 불법으로 의정 보고서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날 바뀐 공소장에는 김 전 의원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제작 배포했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김 전 의원 진술조서에서 "(김 전 의원은)지난해 11월 이한준 등 3명의 의원에게 의정보고서 제작과 배포를 지시했고, 보고서 편집까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의원 측근인 박영순 전 대덕구청장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 의정보고서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전 대덕구청장 후보는 "지난 2월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세형 의원이 김 전 의원이 제작한 원안을 토대로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봤다"며 "김 전 의원이 만든 내용과 똑같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권을 가진 김 전 의원의 지시를 구의원 후보가 거부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대덕구의원 변호를 맡은 박범계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의정보고서가 최초 만들어지고, 김 전 의원에 의해 어떻게 변경됐는지 여부가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최초 이한준 의원이 만든 초안에는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이후 김 전 의원 사무실 여직원이 바꿔 보낸 자료에서 비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인쇄소에서 직접 자필로 의정보고서를 수정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 기소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번 대덕구의원 사건과는 별도 사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내용과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덕구의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별건으로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3명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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