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전 26곳 등 안전학교 100곳 선정
시·도 교육청 “예산지원 인색 땐 공염불”

정부가 초등학교 내 무장 청원경찰 배치 등의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아동 성폭력 등 학교 주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1000곳에 무장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배치, 학교건물 출입 통제 등 ‘학생안전강화학교’ 시행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한 대전 26개교, 충남 65개교 등 전국 1000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 설치,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 2750만 원과 청원경찰·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운영비 1952만 5000원이 지원된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포함해 470억여 원이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 설치 시에는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출입도록 하는가 하면, 등하교시 학부모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워킹스쿨버스 운영도 권장됐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월과 12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동안에도 교과부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겨 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무장 청원경찰의 정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와 민간경비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라는 취지로도 해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실제 예산을 배정해줘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만 하고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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