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시행 목표로 연내 추진중

국내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법규 제정이 '항공계'의 최대 관심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의 화성탐사와 국내 연구진의 미 항공우주국 우주정거장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활동 등을 규정할 가칭 '우주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 내년 우주센터 완공과 2006년 첫 위성발사 등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계획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우주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내 우주개발 계획 등에 대한 시안이 오는 4월경 공개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련 산·학·연 등은 현재 우주개발에 관한 법적·제도적 규정의 범위를 놓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주법이 단순 우주개발 활동만 담느냐 개발 주체와 산업 육성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업계는 모든 내용을 포괄했으면 하는 눈치다.

일부는 기타 법률에 명시된 우주개발 규정까지 손질할 경우 매우 복잡해지고 내년 우주센터 가동전 우주법 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기권 이외의 공간인 외기권과 천체로 구성된 우주에서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만큼 '우주' 개념에 대한 설정도 만만찮다.

이 법은 이와 관련해 ▲우주개발 활동의 정의 및 민간 우주개발의 인·허가 등 국내 활동 체계에 관한 규정 ▲우주개발 관련 피해의 배상책임 및 사고발생시 조사·수색·구조·해결 등 국제의무사항 ▲국가 우주개발 활동촉진 관련 항목 등을 기본 골격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주개발 활동은 국제조약에 따라 규율되는 만큼 우리 우주법 제정도 이 규정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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