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 위축 불가피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부담금제도가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일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개발부담금제는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산재한 충청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수도권과 함께 전국의 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개발부담금제가 국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개발이익 환수가 적용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개발사업, 산업·유통·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들 사업은 사업종료 시점의 지가와 사업착수 시점의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 중 일정비율(종전 25%)을 국가와 지자체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업자들은 엄청난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 성공 확률이 미지수이거나 개발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사업은 대전 서남부지구와 계룡시 대실지구 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천안유통단지 및 당진석문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이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국가나 지방 공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100%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개발부담금제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민간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사업은 몇몇 도심 재개발사업(대전 목동 등)과 도시개발사업(대전 관저4지구 등)을 비롯해 충남방적부지 개발사업, 충남도 내 10여개의 골프장 조성사업 등이다.

민간업체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개발부담금제도는 공기업들에게도 몸을 낮추고 사업 참여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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