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개발제한구역등 토지거래 급증

지난해 주택시장 규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여유 자금이 토지로 이동하면서 대전지역의 그린벨트나 녹지 등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와 대전시가 조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모두 489만 2000㎡(147만 9800여평, 2300필지)가 거래돼 전년(2002년) 동기 453만 8000㎡(137만 2700여평, 1538필지)보다 7.8%(35만 4000㎡)가량 늘었다.

녹지지역 전체 거래 실적은 더욱 크게 늘어 같은 기간 모두 239만 1000㎡(72만 3200여평, 2255필지)의 거래가 이뤄져 138만 9000㎡(42만 100여평, 1078필지)의 토지가 거래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1%(100만 2000㎡)나 급증했다.

특히 유성지역은 개발이 묶여 있는 서남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 곳에서의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시 전체 토지 거래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유성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은 280만 5000㎡(84만 8500여평, 1290필지)로 177만 4000㎡(53만 6000여평, 817필지)가 거래된 전년 동기 대비 58.1%(103만 1000㎡)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유성 일대 녹지지역의 경우도 21만 8000㎡(6만 5900여평, 45필지)가 거래된 2002년도 4분기보다 무려 344.5%(75만 1000㎡)가 늘어난 96만 9000㎡(29만 3000여평, 1395필지)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빈발해 지역의 한 부동산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인 유성구 죽동지역의 전답 1000여평을 지난해 평당 25만원에 매입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6억원에 되팔아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제하고도 3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거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가 발표되며 투기성 자금의 상당액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을 동원해 차후에 명의변경이 이뤄지면 주택 건축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신행정수도 여파보다 이미 갈 곳 없는 여유 자금의 이동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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