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보>=특정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25일 김 전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의정보고서 배포 지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당초 2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사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3명이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의정보고서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의 지시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항소심 공판에서 대덕구의원 3명은 변호인을 통해 "특정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은 김 전 의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재판부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법정에 낸 탄원서 내용과 구의원들의 법정 진술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조사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의원 3명은 지난 2월 27일 같은 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정용기 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 각각 2만부를 제작,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