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개학철인 9월 한달을 스쿨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 내 유치원 436곳, 초등학교 449개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 등·하교 시간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침범,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활동에 적극 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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