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署 30대 검거

직장과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등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원룸과 창고, 승용차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35)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43분경 서구 갈마동 한 빌라 건물 1층에 열린 창문을 통해 1회용 라이터로 의류 등에 불을 붙여 원룸 내부와 건물 옆에 세워진 승용차 1대를 태워 1800만 원(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대전 갈마동과 월평동 주택가를 돌며, 주택과 창고, 승용차 등에 불을 질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식당에서 일하는 A 씨는 업주와 다투거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방화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승용차, 매트리스 등 주택가에 버려진 폐자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피해자들과 원한 등의 관계는 없었고, 범행 뒤 현장을 바로 이탈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피해지역이 1층 원룸 등이었고, 창문이 개방된 곳을 골라 침입했다"며 "외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노상에는 불에 타기 쉬운 폐지는 치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으며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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