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례 해마다 되풀이 … 총체적 점검 필요
2년전 안전기준강화 … 이전 건물엔 적용안돼

대전도시철도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처럼 엘리베이터 바깥문은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최근에야 만들어지면서 설비 대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밤 9시 44분경 전동휠체어를 탄 40대 남성이 역사 외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간발의 차로 탑승하지 못했다.

이 남성은 화가 난 듯 전동휠체어를 1m 가량 후진한 뒤 앞으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 받았다.

한차례 들이받았을 뿐인데 엘리베이터 문 아래쪽이 힘없이 부서지더니 두 번째 충격에서 전동휠체어는 문을 뚫고, 수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제로 된 엘리베이터 문은 겉보기에 단단해 보이지만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문 밑부분의 '가이드 슈'가 파손되면서 문이 안쪽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8년 8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고, 추락해 숨지는 등 매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외부충격에 의한 엘리베리터 통로 추락사고는 지난 2005년 1건에서 2007년 6건, 2008년 5건, 지난해 2건 등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추락사고 끊이질 않자 엘리베이터 문에 대한 안전기준이 450줄(J) 이상 외부충격(몸무게 60㎏ 정도의 중학생 2명이 시속 10㎞로 충돌하는 힘)을 견디도록 강화됐지만 2008년 9월 11일 이후 건축허가부터 적용, 현재 대부분 건물 엘리베이터는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엘리베이터 문이 두꺼울수록 외부충격을 견디기 쉽지만 두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사고 위험을 대비, 현재보다 안전기준를 더 강화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나 두께를 높이면 문 자체 무게가 무거워져 문 개폐시 에너지 소모가 커지고, 고장도 더 잦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게다가 외부 충격을 지탱하는 가이드 슈가 묻히는 홈이 깊으면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역시 안전기준 강화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며 "현재 강화된 기준에 맞추더라도 전동휠체어 등과 같은 강한 충격에는 버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화된 기준도 2008년 건축허가분부터 포함되고, 이전에 설치된 것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엘리베이터는 이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용자 스스로가 엘리베이터 이용시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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