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일부 유흥주점 표기오용 성행
하지만 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은 고사하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일 밤 12시20분경 천안시 성정동의 'D 노래'란 간판을 내건 업소는 외관상으로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버젓이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업소였다.
실내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기존 단란주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 종업원은 "이곳은 일반 노래방이 아닌 여성들이 남자 손님 옆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따르는 등 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이 '노래'라고 표기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벌이는 곳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천안시내 유흥가내 상당수 업소들이 '노래타운', '노래뱅크'등과 같은 업소 이름을 사용해 시민들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김모(32·신방동)씨는 "식품위생법에 간판에는 업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고 업종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이름을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이 같은 업소가 성행하는 것은 당국이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