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일부 유흥주점 표기오용 성행

최근 천안지역 일부 유흥·단란주점이 '노래' 표기를 사용한 간판을 내걸고 영업, 시민들이 노래방과 혼동하는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은 고사하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일 밤 12시20분경 천안시 성정동의 'D 노래'란 간판을 내건 업소는 외관상으로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버젓이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업소였다.

실내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등 기존 단란주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 종업원은 "이곳은 일반 노래방이 아닌 여성들이 남자 손님 옆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따르는 등 흥을 돋구는 유흥주점"이라고 귀띔했다.

이같이 '노래'라고 표기된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벌이는 곳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천안시내 유흥가내 상당수 업소들이 '노래타운', '노래뱅크'등과 같은 업소 이름을 사용해 시민들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김모(32·신방동)씨는 "식품위생법에 간판에는 업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고 업종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이름을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이 같은 업소가 성행하는 것은 당국이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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