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시민위 발족 … 위원장에 김성경 우송대 이사장

▲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이 열려 소병철 대전지방검찰청장이 김성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소병철)은 25일 검사의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시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검찰청에서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하고, 본 위원 9명, 예비위원 9명 등 모두 1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농업인과 이주여성, 택시운전사, 로스쿨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성경 우송대 이사장이 선정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나 권력형·지역 토착비리,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금융·경제 사건, 마약·살인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건에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위원회 의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와 같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 기소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민위원회가 검사가 지정한 사건 외에는 의견을 낼 수 없고,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 마련과 보다 폭넓은 사건에 대한 참여가 과제로 남았다.

소병철 대전지검장은 이날 "검찰의 사건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민권한이 확대됐다"며 "위원회 결정 내용을 검찰권 행사에 그대로 반영, 국민 뜻에 따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대검에서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로 수사·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이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신설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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