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입차도 허다 대부분 안전 무방비 “법적조치 마련해야”

대전지역에서 운행하는 유치원 통학차량 상당수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유치원을 비롯 어린이집, 학원 등 대부분의 아동 이용시설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보호차량 신고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영 중인 유치원은 국·공립 84곳, 사립 147곳 등 모두 231곳에 달한다.

원아수도 공립 3313명, 사립 1만 7059명 등 모두 2만 372명으로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유치원 통학차량은 국·공립 7대, 사립 315대 등 모두 322대지만 정작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23.9%(77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운행차량 대부분이 전세버스나 지입차로 유치원에서 직접 구입해 운행하는 차량은 58대 뿐이다.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황색 도색,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인 데다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수백만 원의 개조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많은 아이들이 안전장치 없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이 지나가면 차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도 금지돼 있지만 보호차량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타고 있어도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낡은 전세버스나 지입차 등이 통학차량으로 이용되면서 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현장학습을 다녀오던 한 어린이집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냉각수가 폭발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 5명이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차량은 17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35인승 버스에 57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 차량 역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학부모 임모(34·서구 갈마동) 씨는 "아침마다 유치원 차량에 아이를 태워 보내지만 안전시설도 없는 것 같고, 차량도 오래돼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어린이 이용시설은 반드시 보호차량을 등록해 운행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대부분이 통학차량을 운행하지만 대다수가 어린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어린이보호차량 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신고 없이 운행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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