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기간만료 통보안해 … ‘중도 포기자’ 속출

"십 수 년간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왔는데 별다른 안내도 없이 감시원증 기간이 끝났다고 재위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이 민간 차원의 환경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987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대전·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촉돼 활동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은 모두 1742명이다.

환경청은 명예환경감시원 도입 이후 일부 감시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부터 명예환경감시원 신규 발급 시 일종의 소양평가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감시원 중 실적이 양호하면 3년의 활동기간이 끝난 후 평가 절차 없이 재위촉 하고 있다.

문제는 금강환경청의 경우 2000여 명에 가까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 지침상 명예환경감시원증은 기간 만료 전 분기마다 활동실적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재위촉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게 감시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만약 3월에 환경감시원증 사용이 만료되는 경우 전 분기인 12월 말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기간을 놓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원증 만료기간이 감시원별로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 재위촉 통보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0년부터 대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온 황모(55) 씨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활동 경력이 알려진 환경운동가임에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에서 재위촉을 거절당했다.

황 씨는 "매일 밤에서 새벽까지 환경감시 활동을 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른다"며 "감시원증 만료시기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도 없이 무조건 규정만 내세워 재위촉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최초 감시원증 발급 시 재위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환경감시원 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위촉하기 때문에 각각 감시원증 만료기간이 달라 개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재위촉을 신청을 놓쳐 감시원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교육을 받고 소양평가를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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