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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수액채취·관리지침'이 올 상반기부터 처음으로 적용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채취 구멍이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유합촉진제의 사용이 의무화됨은 물론 위생적인 음용수관과 용기가 사용되고 채취지역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이 설치된다.또 채취자는 사업착수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한편 사업 실행 후 도로나 등산로 주변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태영 기자 polic007@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산림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수액채취·관리지침'이 올 상반기부터 처음으로 적용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채취 구멍이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유합촉진제의 사용이 의무화됨은 물론 위생적인 음용수관과 용기가 사용되고 채취지역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이 설치된다.또 채취자는 사업착수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한편 사업 실행 후 도로나 등산로 주변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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