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수액채취·관리지침'이 올 상반기부터 처음으로 적용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채취 구멍이 자연스럽게 아물도록 유합촉진제의 사용이 의무화됨은 물론 위생적인 음용수관과 용기가 사용되고 채취지역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입간판이 설치된다.

또 채취자는 사업착수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한편 사업 실행 후 도로나 등산로 주변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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