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급증 불구 주차면은 고작 몇대분

당진군 당진읍내의 신흥 상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계성초교-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의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이 지역에는 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대형건물이 우후죽순 처럼 들어서고 있으나 법정 주차대수가 3∼10대 정도에 그쳐 향후 교통지옥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 주차대수가 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150㎡ 당 1대이며, 근린생활시설은 200㎡ 당 1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A건물(판매 및 영업시설)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1988㎡로 법정 주차대수는 13대가 고작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인 인근지역 B건물은 건축연면적이 1291㎡로 법정 주차대수가 6대, C건물 1191㎡ 6대, D건물 857㎡로 4대만 확보하면 된다.

주민 H모(55·당진군 당진읍)씨는 "대형건물이 들어서면서도 주차면은 몇 대분만 확보하면 된다니 놀랍다"며 "향후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해 예방행정 차원에서 이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K모(45·당진군 당진읍)씨도 "이 지역은 읍내로 들어오는 입구로 교통지옥이 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시내 교통체증을 부채질할 전망"이라며 "다소 늦었지만 지방조례로 가능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건물에 입주하는 K마트의 한 관계자는 "법정 주차대수 13대로는 밀려오는 주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공터 350평을 임대해 80대분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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