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21일 노인 일자리 사업 수익금과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복지법인 이사장 A 씨 등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니어클럽 회원 모집 명목으로 B(73) 씨 등 7명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부여군에서 지급한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한 표고버섯 판매 수익금 등 모두 1억 3000만 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이체, 빼돌린 혐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