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해 주고 수 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이용,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6만 607회에 걸쳐 6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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