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9일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충남 천안의 '버버리' 상호 노래방 업주 A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다만 노래방과 명품업체 영업의 이질성, 영업규모 등을 고려, 손해액은 250만 원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래방 영업이나 광고에 '버버리', '버버리 노래' 및 그 외에 '버버리'를 포함하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