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동원훈련소집 통지자 중 동원미참자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미참자 훈련 1일 이상(8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동원미참자 교육훈련 및 향방훈련(소집점검포함)을 8시간미만 받은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원미참자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공제한 시간만큼 훈련 후 귀가하게 됩니다.
동원미참자 교육훈련 및 향방훈련(소집점검포함)을 8시간 미만 훈련 받은 사람은 이수확인증명서를 지참 입영한 후에 소집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와 동원미참교육훈련 및 향방훈련통지서를 동시에 받았을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여야 합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