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충남도의회 부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6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도의회 부의장 정용해(5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되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2년 2월경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유모 전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M사의 외자 유치에 필요한 도의회 상임위 의결을 무리없이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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