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월 112 허위·오인신고 4859건 … 경찰력 낭비 처벌강화 대두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차 안에 있던 현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경 대전경찰청 112지령실로 긴급신고가 접수됐다.

전화를 건 이모(28·여) 씨는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날치기범이 조수석에 있던 현금 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와 당직형사팀을 급파했지만 결과는 황당함 그 자체였다.

알고 보니 이 씨는 돈을 빌려준 친구가 채무 상환을 압박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

결국 이 씨는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로 즉결심판에 청구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신고 전화 112에 대한 허위·거짓신고가 매년 수천건에 달해 경찰력 소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건수가 미약하고, 수위도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범죄신고는 총 15만60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위·장난, 오인신고가 4859건(3.1%)에 이르고, 중요 범죄사건 외에 교통 및 질서유지 등 생활민원이 12만5691건(80.5%)을 차지했다.

즉 전체 신고 건수의 86.6%가 강력범죄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저해하는 민원성 신고인 셈이다.

실제 112신고센터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납치 등의 강력사건이 신고되면 긴급 상황으로 판단, 현장출동은 물론 용의자 파악, 도주로 차단 등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비롯해 강력 형사팀까지 대규모 인력이 일시에 동원되기 때문에 허위나 장난신고일 경우 자칫 ‘치안부재’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손실이 나 자신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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